[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23일,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를 저버렸다”며, 징계를 ‘기만적 제 식구 감싸기’로 규정했다.
앞서 안주찬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공식 행사 자리에서 구미시 소속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비판을 자초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직자의 존엄을 짓밟고 시민 앞에서 공공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시의회는 형식적이고 미약한 징계로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동료 의원을 보호하려는 구미시의회의 결정은 정의와 공정을 기만한 것”이라며, “폭력과 범죄를 용납하고 묵인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공노총은 이번 징계 결정이 향후 유사한 폭력과 범죄를 반복하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구미시의회는 공직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외면했고,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공무원을 향한 폭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시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겠다”고 밝히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성명은 끝으로 “구미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과 공직사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의 이번 성명은 공직자 인권 보호와 지방의회의 자정능력 회복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