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1건의 법안을 신규 상정하고 향후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법」은 한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협의회 설치, 농가 대상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및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보상 대상자를 실제 계약 사육농가로 변경하고, 가금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농식품이용권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연계와 전담기관 지정 조항을 포함했다.

결의안 부문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위원회는 관련 기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주목된 결의안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행위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중국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구조물 철거와 재발방지, 정기조사 강화, 동일 비례 조치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적·정책적 지원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6건의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결의안 2건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 111건의 법안을 새롭게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청원 심사기간 연장과 소위원장 선임, 위원 개선 등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