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역할과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 흉기 난동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SPO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학생 보호를 위한 인력 확충, 정보공유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SPO 제도의 현황과 함께 최근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하늘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SPO 제도와 역할에 대한 변화는 없었으며, 지난 4월에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흉기 난동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면서 SPO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내범죄 예방을 위해 SPO를 학교에 1명씩 의무 배치하고,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경찰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적 걸림돌로 지적된다. 현재 1,127명 규모인 SPO 인력은 약 12,000여 개 학교 전체에 배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경우 치안 공백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청원경찰 등 ‘학생보호인력’을 도입 및 확충하고, SPO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적정 규모의 SPO 확충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CCTV 설치 의무화와 비상벨 등 안전 시설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 현장의 안전과 학생 보호를 위한 SPO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교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