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12·3 내란사태 이후 사법 판단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사법 독립성,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을 둘러싼 헌법적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과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5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적·사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기획됐다.
김민석, 장경태, 김재원 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헌법학·법조계·언론계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사회는 김윤태 우석인지과학연구소장이, 좌장은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내란사태를 ‘친위내란’으로 규정하고 “사법의 정치적 개입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조재현 동아대 교수는 “헌법 제84조는 국정 안정과 삼권분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면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사법의 정치화는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도적 차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사법과 정치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대법관 증원과 사법행정 개혁 등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정동영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닌 국민이 뽑는다. 결국 헌정 질서는 국민이 지켜냈다”며 “오늘 토론회가 입법부의 책임과 각성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결정은 사법의 중립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정치가 사법을 흔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