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실제 활용도는 낮고, 가입 조건과 수령액 산정 구조의 불합리성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고가주택 가입자 불이익 해소, 주택가격 변동 반영 등 제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9일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에 집중된 고령층 자산을 활용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주택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보다 독립적 노후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2024년 10월 말 기준 13만 3,364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 대비 누적 가입률은 1.7%, 75세 이상 주택보유 가구 대비 1.8%에 불과해, 여전히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연도별 해지 건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가입과 해지 결정은 주택가격 변동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시 월수령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증가폭은 가격이나 연령 차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분석을 통해 고령자가 고가주택으로 가입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구조를 안고 있으며,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60세 전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밝혔다.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한 월수령액 조정 옵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와 가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매각 외에도 주택 임대소득을 통한 보증채무 이행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라는 가입 요건을 완화하면 양질의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참여할 수 있어, 가입자 저변 확대와 기금 건전성 제고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가입자들이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산정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나아가 주택가격 하락기나 인구소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소득을 통한 보증채무 이행 방식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