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지 4개월, 지역균형발전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월 8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특별지자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작년 12월 18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해 설립한 ‘충청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 최초의 특별지자체다. 특별지자체는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도, 초광역적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구성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중심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행력 부족과 재정 불안, 구성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 등 운영의 난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제 ① 초광역사무의 명확한 설정과 실행력 확보

보고서는 특별지자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지역 간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초광역사무 발굴과 체계적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분권 협약을 통해 국가사무의 위임·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사무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제 ② 책임성 있는 조직과 인력체계 설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추진조직과 인적자원 설계도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특별지자체 내 신규 지방공무원 선발 기준, 직위 설정, 의회 내 정책지원 인력 배치 등을 제도화하고, 집행부 수장 역시 순환제가 아닌 책임 있는 선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제 ③ 재정 자립 + 정부 지원의 병행 필요

충청광역연합은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구성 지자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가의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 등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중앙정부는 광역사업 성과와 연계된 평가체제를 마련해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과제 ④ 지자체 간 갈등 조정 메커니즘 마련

광역연합이 형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서는 자치단체 간 자체 규약에 협력 및 조정 조항을 명시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적 기반 정비로 특별지자체 안정화 이끌어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향후 전국적인 특별지자체 확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과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협력의 실험이 지역 균형발전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