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 22 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 · 연구모임 ‘ 유니콘팜 ’ 이 21일 'K- 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 .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과 장철민 · 박민규 의원이 참석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K- 글로벌 플랫폼이 가능한가 ?" 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토론회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 이어서 " 이미 대기업이 된 플랫폼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래공정화법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 다만 단일 ( 플랫폼 )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과거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 내수를 넘어서는 K- 글로벌 플랫폼 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그를 위한 플랫폼 진흥법 제정안 마련을 유니콘팜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

토론회를 개최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 " 라고 강조하며 , "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실질적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진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이 필요한 시기이다 " 라고 강조하였다 .

먼저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선지원 교수가 ' 플랫폼 규제 입법의 지역적 특징과 시사점 '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 선 교수는 " 우리나라의 플랫폼 생태계는 각 서비스 영역별로 내생적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 이용자의 선택과 반응이 시장질서 형성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왔다 " 고 분석했다 . 이러한 맥락에서 "EU 식 사전규제 방식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일률적 규제 접근보다는 ,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 고 역설했다 .

서희석 부산대학교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일본의 플랫폼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을 주제로 발표하며 , 일본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서 교수는 " 일본의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은 플랫폼 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고 , 국내 · 외 기업 간 형평성과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규제 체계를 통해 자국 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고 평가했다 . 하지만 , " 국내 규제 논의는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의 논의는 없이 , 해외 기업도 아닌 국내 기업 중 어느 기업을 규제할지 , 단순 EU 법을 참조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 고 지적하며 , " 국내 규제 입법 방향은 ▲ 플랫폼의 가치와 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 ▲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 , ▲ 국내외 기업 동등규제 원칙 , ▲ 기본이념과 국가전략을 담을 수 있는 진흥법 추진 원칙 하에 설계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방향 제언 "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최 교수는 " 최근 미국 , 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자국의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우리나라도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서 그는 " 이용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 며 , "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에는 이용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 간의 조화 , 국내외 기업에 대한 플랫폼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 ,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구체적인 플랫폼 산업 진흥 법제 방향성에 대하여 학계 , 소비자 단체 , 입점업체 단체 , 입법조사처 등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 현재 알테쉬 등 해외 기업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며 , 전자상거래 이후는 핀테크 , AI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 라고 주장했다 . " 미중 플랫폼 기업이 국내 규제에 대응하는 카드가 다양하다 " 며 , 구글 ,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조세 회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 아울러 , "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 " 고 덧붙였다 .

김세준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EU 의 디지털서비스법 (DSA) 시행 이후의 사례를 소개하며 , " 최근 Aliexpress 와 TikTok 등 역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이 EU 의 역내 시장 , 이용자 , 그리고 자국 플랫폼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 고 평가했다 . 또한 그는 " 진흥의 첫 번째는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는 것 " 이라고 언급하면서도 , "EU 와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근본적 목적과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 " 라며 , EU 의 규제 체계를 국내 상황에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 AI 분야 그룹순위에서 3 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 선두권과의 격차가 현저하다 " 고 지적하며 ,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수적이며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진흥법 마련이 시급하다 " 고 역설하였다 . 아울러 , "AI 를 포함한 플랫폼 관련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 통합성 , 유기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며 " 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 인공지능과 결합한 플랫폼 산업의 성장이 소상공인과 개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 우리나라는 EU, 미국 , 일본과 달리 , 국내 토종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있으면서도 미국 , 중국 등 거대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한다는 복잡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적합한 방식을 찾아 적용해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지금의 국내 플랫폼 입법 동향은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단편적인 이해관계 조정에 매몰되어 있거나 약자라 평가되는 일방의 문제를 해결해 단시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 오히려 ,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강화 , 소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슈 대응 및 피해 구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 고 말했다 .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 소상공인에게 플랫폼 생태계는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는 등 장점이 크다 " 며 , "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규제 도입보다는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원한다 " 라고 말했다 . " 플랫폼 규제는 소상공인의 플랫폼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 " 고 덧붙였다 . 또한 " 수수료 인하 역시 단편적인 생각 " 이라고 주장하며 , " 이로 인해 플랫폼 사업 자체가 축소된다면 입점업체에게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

최은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 우리나라 시장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 강조하며 , "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 기존 법령의 적용 가능성 , 개정의 필요성 , 신규 법안 제정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규제의 방향성을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특히 , " 자율규제 방식이 급변하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고 평가하며 , " 현재 진행 중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이행의 모니터링과 점검은 자율규제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끝으로 ,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는 " 앞으로의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단순히 기존 규제의 개선이나 보완을 넘어 , 오늘 논의된 진흥법 등 새로운 법제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 라며 종합토론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