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정부가 민간 매립장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폐기물 발생 시 민간 업계가 책임지도록 하는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또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활용을 위해 주차장·야적장·물류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0년 사후관리기간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 매립장 사고 원천 차단 및 사고 대응력 강화, △환경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사용종료 매립장 활용도 제고, △침출수·복토재 등 운영관리기준 합리화 등이다.
매립협회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현행 사후관리이행보증제도로 인해, 고의 부도, 방치, 방만 경영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부도덕한 산업폐기물 매립업체가 발생하고 있어, 업계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제조합’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대부분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민간에서 방치폐기물 방지 및 공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 매립업만이 유일하게 국가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민간매립장에 대한 사고예방과 사고를 수습하는데 필요한 정부예산 반영 절차 지연 등으로 신속대응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허다했다.
정부는 ‘공제조합’ 설립과 함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도 현금납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매립업체들의 담보력을 확대하고,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는 매립장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 및 주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립장 침출수·토양 모니터링 등 환경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매립장 환경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매립협회는 “공원시설·체육시설·문화시설 등으로 한정된 사용종료 매립장의 활용가능 시설을 확대”한 정부의 방침이 “사용종료 매립장이 산업기반시설 부지로 재활용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는 매립장 상부토지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30년 이상 수익 없이 무한 관리책임만 부여받는 상황으로 사후관리를 포기하는 편법도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이용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안전·환경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자체 등의 인허가 부담이 경감되고, 상부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일률적인 30년 사후관리기간도 매립장의 가스, 침출수, 침하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선진국형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고, 매립장 침출수 수위 기준도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내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화하고, 천연 토사 유입 저감 및 매립용량 확보 등을 위해 롤시트(합성고무덮개) 등을 이용한 다양한 일일 복토 대체재 활용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경진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은 이번 정부의 폐기물매립시설 선진화 정책 발표에 대해서 “낡은 제도를 혁파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매립시설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결과로, 금번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향후 국가기반시설인 매립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촉진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차질없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매립업계도 산업계의 배후기지 역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안정성·환경성 확보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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