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이 탄소중립을 가로 막는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되는 3기 원전은 2040년대에나 전력 연결 가능
김정호 의원 "유사시 감발 여력 부족 재생E 발전제한의 주요인 작용"

조남준 기자 승인 2024.10.25 03:15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 경남 김해시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은 24 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원전 일변도의 정책이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책방향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

문재인 정부 당시 2030 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 까지 높였지만 , 윤석열 정부는 제 10 차 ~ 제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이하 ‘ 전기본 ’) 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로 낮추고 원전 비중은 25% 에서 31.8% 까지 조정했다 . 그러나 전력망에서 경쟁관계에 놓인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크게 줄이며 화력발전 ( 석탄 + 가스 ) 목표는 41.3% 에서 42.5% 로 오히려 상승했다 .

김의원은 “ 원전 하나를 살리기 위해 화력발전 비중을 높였다 .” 며 “ 산업부는 석탄화력 비중은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 LNG 발전도 석탄발전 배출량의 75% 수준이라 석탄비중을 줄인 것보다 더 LNG 가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 고 강조했다 .

긴 원전 건설 기간도 원전 무용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김정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어졌거나 현재 지어진 원전들은 전기본에 반영된 이후 준공까지 총 17~22 년이 소요됐다 .

윤석열 정부는 제 11 차 전기본에 원전 3 기와 SMR( 소형원전 ) 4 기를 반영했는데 , 이대로라면 새로운 원전은 2041~2048 년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 SMR 은 아직 시제품도 없는 단계여서 준공시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 .

김의원은 “NDC 를 달성하려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고 ,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하는데 20 년 후에나 가동이 가능한 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죽이는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 며 “ 전력망 부족으로 2031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유예했으면서 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 며 에너지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원전은 경직성 에너지원으로서 ,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 쉽게 감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해야 하고 , 유사시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 실제로 김의원이 공개한 한수원 내부 자료를 보면 2023 년 3 월 기준으로 가동중이었던 22 기 원전 중 11 기가 기술적인 이유로 감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확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둘 중 하나가 희생해야 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

때문에 원전업계는 긴 건설기간을 고려해 현행법을 무시하고 ‘ 관행 ’ 이라는 미명 하에 알박기 식의 공사를 빈번하게 벌이고 있다 . 건설허가 이전에 5 천억원대의 주기기를 선발주하거나 , 원안위 승인 이전에 사전공사를 벌여왔다 .

김의원은 “‘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전 ’ 신화를 만들기 위해 현행법을 어긴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 일부러 매몰비용을 극대화하여 문제가 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문 ”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정호 의원은 “ 기존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만 된다면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될 수 있어도 새로운 원전 건설은 탄소중립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 고 비판하면서 “ 정부와 공기업이 나서 법령을 무시하는 알박기 형태의 정책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조기에 건설하는 것으로 정책을 180 ˚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원전 비중을 확대한 제 11 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 내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수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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