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의무운행 못 채워 보조금 반환 , 5 년 새 10 배로

2019 년 26 건에서 2023 년 256 건 , 올해 8 월까지 이미 260 건 넘어서
신규 등록 전기차는 2022 년 이후 오히려 감소 중
김위상 의원 “안전대책 확보 안 되면 무공해차 보급 계획 차질 불가피 ”

조남준 기자 승인 2024.10.23 08:25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 년 사이 10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8 월까지 17 개 시 · 도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보조금 건수는 총 260 건에 달한다 . 이는 지난해 256 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 건에서 올해 8 월까지 79 건으로 , 같은 기간 제주도 2 건에서 35 건으로 증가 폭이 컸다 . 이렇게 환수된 전기차 보조금 건수는 ▲ 2019 년 26 건 ▲ 2020 년 37 건 ▲ 2021 년 54 건 ▲ 2022 년 83 건 등 100 건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256 건 ) 부터 크게 늘었다 . 5 년 만에 10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

특히 ,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가 ▲ 2022 년 16 만 4486 대 ▲ 2023 년 16 만 2605 대에 이어 올해 9 월까지 10 만 8450 대 ( 연말까지 약 14 만 4000 대 수준 ) 에 그치는 상황에서 보조금 환수만 거꾸로 늘어 심각성을 더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 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 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

위장전입이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환수 대상이 된다 .

김위상 의원은 “ 보조금을 중도에 반납할 정도로 전기차 포비아가 뚜렷한 상황 ” 이라며 “ 소비자를 안심시킬 전기차 대책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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