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30% 불과, 국세체납 준해 회수해야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2017년 36.2%에서 2024년 30.2%까지 뚝
김위상 의원 “국세체납 처분절차 준용하면 회수 기간 절반까지 단축”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30 08:44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 대도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36.2%에서 2022년 31.9%로 급락했다. 지난해에는 30.9%였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임금체불 사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과 2021년 도입된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제도로 지급 건수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변제금 회수 효율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민사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있는 대지급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하면 압류 재산 확보에 드는 시간을 현재 1년에서 180일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