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문제삼자 해고직장 내 성희롱 신고 매일 4.69 건

김위상 의원 "고용노동부 성희롱 신고 올해만 1142 건"
“성희롱 다발 사업장 불이익없이 신고.보호 제도적 지원 필요 ”

김규훈 기자 승인 2024.09.20 16:17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 전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올해만 1100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화되지 않은 일상적인 성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을 보호할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4 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건은 지난달 말까지 1142 건으로 집계됐다 . 하루 평균 4.69 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

접수된 사건 중 1 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 17 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가 이뤄진 시정완료 건수는 77 건으로 파악됐다 .

‘ 법 위반 없음 ’ 으로 종결된 사건은 전체 접수사건의 80% 에 육박하는 905 건으로 집계됐다 . 신고자 측에서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혀 조사가 중단된 경우가 325 건이고 , 367 건은 ‘ 무혐의 ’, 190 건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 기타 ’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 .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가해자의 보복 ,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김위상 의원은 “ 성희롱 다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내 조직문화 점검 등의 보다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 며 “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제도 지원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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