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실업급여 0.68% 밖에 못 받아.. 육아휴직은 신청 못해​

정혜경의원 “고용보험 가입확대에도 혜택은 차별, 제도개선 필요”

김규훈 기자 승인 2024.10.07 16:48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1,583만명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만명으로 약 10%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79만명중 5,394명인 0.68%만 수급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중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업종은 보험설계사(5,394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519명)이었고, 배달노동자(퀵서비스기사)의 경우 161,428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364명이다.

2021년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출산휴가 사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21년 출산휴가 사용자는 18명이었는데, 2022년 392명, 2023년 888명, 2024년(7월 기준) 590명으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2024년 7월 기준 보험설계사가 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과 후 강사 96명, 골프장 캐디 78명 순으로 대체로 여성 중심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사용자가 많았다. 고용보험 미적용자(1인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회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급여가 지급되는데, 23년 기준 10,492명이 혜택을 보았다.

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육아휴직은 신청할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휴직’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사업주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지만, 고용 불안 소득불안 등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고, 보장액도 낮고, 육아휴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이미 택배, 배달노동자 등의 소득 확인이 전산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소득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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