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재 불분명한 시민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주소 가보니 ‘폐건물’
김영배 의원 “지원단체 부실심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조남준 기자 승인 2024.10.07 16:21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통일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일부 단체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성북갑) 국회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단법인 A는 ‘2024년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1억 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해당 단체가 통일부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는 실제로 폐건물이 위치한 곳이었으며, 주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폐건물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단체는 '수행기관 소개서'에 설립목적, 연혁,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등을 미기재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배 의원은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두고 ▲단체의 수행능력 ▲사업구성(기획능력·관리능력·사업효과성) ▲예산편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도 이를 거르지 못한 것은 부실심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단체의 이사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한 이력도 있는바, 통일부가 간접적으로 대북전단 옹호단체를 지원하는 것 아닌지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프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