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퇴직자의 해외기업 및 기관 재취업 파악 못해

공무원 퇴직자의 해외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별도 취업 심사 절차 없어
최근 5년 간 외교부 퇴직공무원 기업, 로펌, 협회 등에 재취업
김영배 의원, 국익을 수호하는 외교부 특수성 고려해 해외 재취업 심사 필요

조남준 기자 승인 2024.10.05 07:33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관계업무를 조정하고 국내외 정보를 분석하는 외교부 퇴직자들의 해외기업 및 기관 재취업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취업심사를 진행하며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재취업시 별도의 취업 심사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 심사를 받은 외교부 퇴직 직원 현황을 보면 총 53건의 재취업이 있었고, 취업지는 일반기업 및 협회, 법무법인 등으로 다양했지만 해외 기관 및 기업 재취업에 대해서는 현황 통계조차 없었다.

김영배 의원은 “외교부는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민감한 국내외 정보를 다룬다”며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이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갈 경우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군 블랙요원 유출 사태로 정보인력에 대한 보안 강화와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교부 내부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관련한 절차를 마련해 해외 재취업에 대한 최소한의 파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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