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3/4 분할납부 신청 승인취소 ... 의료 사각지대 우려

올해 5 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 75%... 2019 比 6%p ↑
최근 6 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 분할납부 취소 비율 57%
박희승 의원 “성실납부 의지 있는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완화 필요 ”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25 13:51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건강보험 체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 기준이 엄격해 분합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상당수가 납부 여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6 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비율이 56.9% 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즉 , 보험료를 3 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월단위로 최대 24 회 분할납부하도록 하돼 , 정당한 사유 없이 5 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분할납부 기간이 짧고 ,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그 기준이 엄격해 취약계층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을 늘고 있다 .

특히 , 올해 8 월 기준 월 납부보험료가 5 만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비율이 75.3% 로 2019 년 69.2% 대비 6.1%p 증가 했다.

결국 생계형 체납자의 3/4 은 체납보험료를 성실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 되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

박희승 의원은 “ 나눠서 갚으려 해도 도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종합적 보완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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