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 체납으로 인한 강제 해지 건수 해마다 증가

오세희 의원 “ 고용보험 퇴출당하는 자영업자 늘고 있어 , 정부 대책 마련해야 ”

김익수 기자 승인 2024.09.20 16:15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건수 2019 년 6,404 건에서 2023 년 1만,270 건으로 약 2 배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비례대표 ) 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전체 해지 건수는 6,404 건이었으나 , 2023 년 12,270 건으로 2 배가량 증가했다 .

6 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고용보험 강제 해지 건수 역시 2019 년 1,339 건에서 2023 년 2,848 건으로 대폭 늘었고 , 폐업에 따른 고용보험 해지 건수도 2019 년 2,457 건에서 2023 년 5,000 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 에 있다 .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저조하다 . 2023 년 전체 자영업자 568 만 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는 47,604 명에 불과 했다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

오세희 의원은 “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제도 ” 라며 “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고용보험 강제 해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 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또한 , 오세희 의원은 “ 중소벤처기업부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 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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