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마켓 , SNS’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 광고 급증

박희승 의원, 7 월까지 1,261 건 적발 ... 2021 년 대비 3.6 배 증가
올해 7 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 광고 1 만 342 건 적발

김규훈 기자 승인 2024.09.20 16:05 | 최종 수정 2024.09.20 16:06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 광고가 감소하는 사이 중고거래 의약품 불법판매 ·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 ’ 에 따르면 , 올해 7 월까지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한 사례가 1,261 건으로 2021 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순 이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알선 · 광고 는 '약사법'위반 사항으로 올해 7 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21 년 대비 29.6% 감소 한 반면 , 중고거래플랫폼와 소셜미디어 (SNS) 거래가 각각 3.6 배 , 4.4 배 증가 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 건 ) 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탈모 치료제 13.3%(1,380 건 ), 해열 · 진통 · 소염제 10.7%(1,105 건 ), 진통 · 진양 · 수렴 · 소염제 7.6%(785 건 ), 임신중절유도제 6.8%(705 건 ) 순 이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 향정신성의약품 ’ 거래도 4 건 적발 됐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 스팸메일 , 카페 · 블로그 , 오픈마켓 , SNS 및 중고거래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

박희승 의원은 “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의약품 제조 · 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 · 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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