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임금 현실화·공무원보수위법 제정 국회 토론회 진행

23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20 10:28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3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임금 현실화·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을 좌장으로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공무원 임금결정 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탄생 배경과 한계'를 비롯해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박영원 前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인사처와 기재부 업무 담당자 등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임금이 가공무원법 제46조 보수결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경기가 나쁠 땐 고통 분담의 취지로, 경기가 좋을 땐 민간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항상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고 밝혔다.

석 위원장은 이어 "여기에 2008대정부교섭이 11년의 긴 투쟁과 협상으로 2019년 체결되고 그 결과 기존에 공무원민관보수심의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기재부가 불참하고 결정사항에 구속력이 없는 한계로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금 교섭권이 사문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노동자의 직접적인 노동조건이므로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교섭으로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사항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사처 훈령으로 규정된 보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정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 임금이 더는 마이너스가 아닌 적정 임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토론회에서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홍배·백승아·윤건영·전현희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교원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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