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 개정 예타 지침 적용해야 ”

경인고속 道 지하화 예타 , 경제성 부족 난항 … 예타 총괄 지침 관건
경인고속 道 보다 늦게 예타 선정된 경부고속 道 , 지난 8 월 예타 통과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04 16:45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 이하 ‘ 예타 ’) 관련 , 정부의 ‘ 예타 수행 총괄지침 ’ 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 통행 신뢰성 향상 ’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 예타 수행 총괄 지침 ’(2022,1) 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 고 밝혔다 .

앞서 2022 년 12 월 기획재정부는 부처 훈령인 ‘ 예타 수행 총괄지침 ’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 ‧ 철도 등 교통시설 편익 항목을 기존 8 개에서 ▲ 통행 쾌적성 향상 ( 사업특수편익 ) ▲ 통행 신뢰성 ( 정시성 등 ) 향상 ▲ 수질오염개선 등 3 개를 추가 , 11 개 편익으로 확대 했다 .< 참고 1>

비용은 낮고 이용자 편익은 높아야 경제성 (B/C) 이 높게 산출되는 만큼 , 편익 확대는 예타 통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새로 편입된 항목인 통행 신뢰성은 B/C 값의 0.1 이상을 좌우하고 , 지난 8 월 예타 착수 1 년 7 개월 만에 통과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개정된 지침 덕 을 봤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반면 , 경부고속도로보다 앞서 예타 선정 및 예타에 착수한 경인고속도로는 이전 지침인 8 개 편익 항목만 적용된 탓에 , 2 년 4 개월째 예타가 진행되는 등 경제성 확보에 골머리 를 앓고 있다 .< 참고 2> 다른 사업보다 예타에 빨리 선정되고도 , 되려 불이익 (?) 을 받게 된 처지에 놓인 것이다 .

기재부는 개정된 시점 (2022.12) 기준으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11 개 편익 항목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 즉 , 예타를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면 편익 확대 ‧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런 가운데 , 2023 년 9 월 남청라 IC~ 신월 IC 19km 에서 청라 1 동 ~ 신월 IC 15km 로 구간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이 변경 된 만큼 , 탄력적으로 개정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기재부의 엄격한 방침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허종식 의원은 “ 기재부 내규인 훈령보다 시민들의 삶을 살피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 ” 며 “ 경인고속도로 출 ‧ 퇴근길 교통정체와 통행료 부담 등 수십 년째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기재부는 직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여 ‧ 야 공통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 대통령도 2027 년 착공을 시민들께 약속한 만큼 적기 착공을 위해선 예타 통과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허 의원은 4 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예타 현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프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