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연체시 성실상환 유도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7.04 14:49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 는 채무자 수도 느는 것에 비례하여 채무조정 실효율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없 이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 자활의 계기를 성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장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유도, 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일 발간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 연체전 선제적 관리, 연체시 성실상환 유도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수도 늘어남에 비례하여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하는 실효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효율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전에 일시적 수단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를 잘 활용하도록 하는 컨설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채무자의 노력과 연계해 성실상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채무조정 감면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장기연체발생시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워크아웃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개인워크아웃을 통상 7~8년의 기간 동안 상환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간 동안 채무상환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원 확보가 우선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속도감 있는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또한 성실상환 대상을 사회취약계층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해 추가 감면 하거나 소액채무는 즉시 면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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