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과로사, 1년간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 돼

정혜경 의원 "정부 관리감독 강화 및 과로사에 대한 원청 책임 물을 것”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7.04 14:38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쿠팡 로켓배송을 하다 사망한 고 정슬기님이 입사 1년 동안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고인이 생전에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불안 역시 가중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4일 의원실에서 쿠팡 유족을 면담한 결과 “원청의 직접적인 배송 종용,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회유에 이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과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정의원은 "특히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과 표준계약서 미사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분명히 관리감독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과로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 정슬기님은 굿로직스와 23년 3월 10일 운송계약서를 채결하고 1년 2개월 넘게 근무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년 후인 24년 4월 13일에야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굿로직스는 고 정슬기님과의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혜경 의원실이 쿠팡이 국토부에 제출한 표준계약서와, 굿로직스가 고 김슬기님과 작성한 계약서를 비교해본 결과 굿로직스의 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아니었다. 계약서에는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 제한 ▲안전보건 조치 등의 내용이 없었다.

정 의원은 "언론보도와 유족에 따르면, 고 정슬기님은 생전에 '늘어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막대한 배송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과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며 "고 정슬기님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런 고인의 불안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 사유에도 60일 전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굿로직스가 고 정슬기님의 계약서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정해둔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의 일방적 통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도 과거 택배현장의 잘못된 관행인, 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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