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 '아동기본법'제정안 재발의

강 의원“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7.03 16:46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 이 ' 아동기본법 '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

한국은 1991 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 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 ) 에 비준하였다 . 그러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 윤석열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 그러나 강 의원은 작년 기자회견을 통해 “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경우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 이라고 지적했다 .

강 의원은 지난해 5 월 아동단체들과 함께 오랜 논의 끝에 「 아동기본법 」 제정안을 발의했다 . 해당 법은 21 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임기만료폐기되었으나 , 7 월 3 일 22 대 국회에서 강훈식 의원이 재발의하였다 .

강 의원이 발의한 「 아동기본법 」 제정안은 아동에게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고 있다 . 또한 장애아동 · 난민아동 등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

한편 강훈식 의원은 오늘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주최한 < 아동 삶의 질과 지역격차 대응방안 심포지엄 > 에서 아동기본법 발의 사실을 전하며 “ 정부도 시도했고 , 여야가 다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 ” 면서 “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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