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용 시멘트, 구성 성분 공개 해야"한목소리

국회 환노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공감대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6.27 17:22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개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폐기물 사용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과 오대성 한국시멘트협회 환경정책실장,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장기석 사무처장은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비율이 2005년 5%에서 2024년 19.4%로 약 4배 급증하고 유연탄 대체율은 2023년 기준 40%에 달해 환경사각지대에 있는 소성로에서 제조된 시멘트의 유해성과 위해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늦은 감이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폐기물 사용정보를 공개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대성 실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근거가 없고, 시멘트 업계 폐기물 재활용 정보는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종류와 사룡량 및 중금속 결과를 시멘트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측 의견을 종합해 전문가 입장을 밝힌 박상우 소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보전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 또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제기구(UNEA)와 EU집행위원회 정책과 법제 동향을 고려하면 정보공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큰 틀에서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폐기물 재활용 정보가 시멘트 회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다고는 하는데 찾기가 힘들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나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멘트 업계도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한다"고 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제 21대 국회 환노위에서 다뤘고, 상임위를 통과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오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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