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당원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된다”

지방균형발전 시대 '지역당 및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립 추진
남인순 의원, 지역당 설립'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6.20 18:08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설립하고, 후원회 설치, 경상보조금 의무배분, 회계보고 규정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은 20일,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설립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 유급사무직원, 시·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금 한도 5천만원의 지역당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는'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수도에 두는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하다”면서 “2004년에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 정책 개발 등이 어려워졌고,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한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구당이 폐지된 2004년 우리나라 당원 수는 195만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천만당원시대'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형식적인 당원협의회가 아닌, 지역당에 법적 권한을 부여해 당원이 보다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후원인의 기부 한도 200만원,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 5천만원으로 하는 지역당후원회를 설치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며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당원협의회는 사무실과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연구소나 포럼 등의 명목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투명한 정당운영을 위해 폐지된 지구당이 음성적인 편법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역당 후원회 설치, 경상보조금 의무배분, 회계보고 규정 도입 등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진다면 고비용 우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당 설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맞춰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희, 김성회, 김현정, 박희승, 백승아, 윤종군, 이수진, 이재관, 전진숙, 정동영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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