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입법조사처, 주민간 자율적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 제정 등 제시

윤호철 기자 승인 2024.04.05 17:29 | 최종 수정 2024.04.05 17:34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윤호철 기자] 뚜렷한 법적 기반 없이 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현황조사, 공공안전을 위한 우선 매수, 지역 주민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실상 도로 관련 법률 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일 발간한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뚜렷한 법적 기반 없이 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분쟁 사례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사실상 도로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주요 방안의 내용과 한계, 앞으로 풀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법에서 정의나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가 해당 토지를 소유 및 관리하는 법정도로와는 달리 장기간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건설되거나 이용되는 도로(토지)를 ‘사실상 도로’라고 했다.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이지만 공용의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치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사실상 도로와 관련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제시되는 방안은 지자체가 사실상 도로를 매수해 법정도로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당한 근원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거나 사정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를 수용토록 하는 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 합목적적이라고 판단되나, 지자체는 그동안 개별 민원 차원에서 처리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도로 기능 유지가 불가피하므로 우선 매수하거나, 비교적 도로의 폭이 넓어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가혹한 경우에 한해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법령으로는 사실상 도로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도로를 사유지도로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 도로 정비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실상 도로에 대해 정비계획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영역에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향후 현황조사, 공공안전을 위한 우선 매수, 지역 주민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실상 도로 관련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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