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회계기준과 감사·공시·감독 체계가 법인 유형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발생해 온 제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영리·비영리·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공통 회계 원칙을 법률로 정립해 회계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정무위원회)은 회계의 기본원칙과 회계정책, 기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법인 유형에 따라 회계기준과 감사, 공시,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했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인에 공통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회계처리 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감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별 회계 관련 법률도 회계기본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회계정책위원회 설치 내용도 포함됐다. 회계정책위원회는 회계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회계기준의 제·개정 승인, 감리, 시정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분산돼 있던 회계정책과 감독 체계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회계원칙과 회계정보 작성·공시 의무, 독립된 감사에 의한 회계감사와 감독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회계기본법은 법인 형태별로 흩어져 있던 회계 규율을 하나의 기본 원칙 아래 정비하는 출발점”이라며 “회계기준과 감사, 공시, 감독의 일관성을 높여 회계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와 비교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 정책 과제로 제기된 바 있어,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