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연간 6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저금리·한도초과 대출로 총 357억 원을 직원에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약 256억 원, 주택자금 약 101억 원이 정부 지침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대출됐다. 전체 대출액 중 한도초과 비율은 생활안정자금 77.4%, 주택자금 46.2%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 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 한도는 각각 2천만 원, 7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자체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과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생활안정자금 2.5%, 주택자금 2.49%라는 저금리와 생활안정자금 5천만 원, 주택자금 1억 5천만 원이라는 고액 한도로 대출을 제공했다. 현재 시중금리(4.17%)보다 1.6% 이상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2022~2024년 3년 연속 외부 점검에서 석유공사가 사내대출 관련 모든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감사원 역시 2016년 감사에서 과도하게 낮은 저금리 대출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를 지속해 왔다.

석유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부채 이자비용으로 지난해 5,660억 원, 올해 상반기 3,311억 원을 지출했으며,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이자비용이 6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권향엽 의원은 “연이자 6천억 원을 지출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황제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방만경영”이라며 “반복된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빚만 쌓여 있는 상황에서 매년 1,200억 원을 들여 시추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석유공사의 계획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