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서왕진 국회의원 등 14인은 27일, 농지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가 소득 정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농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범사업만 진행되어 사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고, 농업인 참여도 제한적이었다. 이번 특별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 공익가치 보전,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설정했다.

농지 훼손 제한도 규정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 훼손 자재 사용 금지, 농작물 외 작물 재배 금지 등 농지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과 주민 참여형 조합에 융자, 정책자금, 세제 혜택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이익 공유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 조성, 시범지역 지정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적합 작물 재배방법과 설치기술 개선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산된 전기는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SREC) 가중치 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농지 및 매립농지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임대할 경우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 농지의 수익 일부를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했다. 이외에 송·배전설비를 관리하는 국가·지방 공공기관은 발전시설 연결 및 설비 효율적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농업인은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고, 농촌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왕진 의원은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한 법안”이라며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국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