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문신사법안」 등 법률안 69건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의 주요 시정요구 및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날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 69건을 의결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총 160건(중복 4건 제외)의 시정요구사항과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마약류 중독자·투약 사범 증가로 치료보호가 특정 병원으로 쏠리는 문제 해소와 환자 증가 대비를, 식약처에 대해서는 장애인 안전정보 표시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한 재발 방지, 질병관리청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가속화가 요구됐다.

법률안 가운데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일정 범위의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문신사법안」은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안전 관리, 개설등록 등을 규정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문신·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서화·미용 문신으로 구분했다. 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하며 문신제거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산과 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