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지역 격차, 청년 실업, 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시장 중심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포용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2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과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8월 1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81번째 과제)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원칙, 거버넌스, 금융 및 판로지원 등을 망라한 첫 포괄적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추진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내용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원칙 규정 ▲국가·지자체의 책무 및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및 판로지원 확대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국제협력 및 ODA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제도 정비를 넘어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진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초석”이라며 “사회연대경제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당당한 주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