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 법률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시 표준화된 규정과 맞춤형 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국회 법률안 입안·심사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4일 「법제기준연구」 제3호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도입된 제도로, 기존 규제 체계로 다루기 어려운 신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심사와 조건을 부여해 규제 적용을 일부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건을 포함해 총 8개의 개별법에 분야별 특성이 반영돼 있다.

보고서는 기존 입법례를 비교·분석해 향후 규제샌드박스 입법에 필요한 법제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 규정인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대해 분야 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한 표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각 산업 특성에 맞춘 신속처리절차(Fast-Track) 도입, 적극행정 장려 규정, 추가 안전조치 마련 등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기준연구」 시리즈는 국회의 법률안 입안·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이번 제3호는 지난 1·2호에 이어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했다. 내용은 향후 국회 법제 기준서 『법제기준과 실제』 최신화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관련 법안의 입안과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