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과 시민사회·게임업계·학계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형태로 이날 최민희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지배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보복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3배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결과의 통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점도 특징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미 미국 법원은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각각 반독점 위반 및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며 “우리 국회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수익구조와 보복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올해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각각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자사 외부결제에까지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법원 판결 형해화”에 해당한다고 지적받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외부결제 수수료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미국 내 집행에 한정되며, 국제호혜원칙상 국내 중소게임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개발자들은 여전히 구글과 애플이 26~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으며, 오히려 외부결제를 선택할 경우 마케팅 차별,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등의 보복성 조치를 우려해 신고조차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대형 플랫폼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중소 개발사들이 피해를 입고도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실질적인 보호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소비자단체, 민변 등 20여 개 단체가 공동 참여했다.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은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 후 불이익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이며, 이것이 있어야만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앱 마켓사업자가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거래조건 변경, 계약해지, 불이익 제공을 금지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3배), 고의·과실 추정으로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증거조사 직권 발동
-방통위에 일정기간 내 사실조사 결과 통지 의무 부여
한편, 기자회견 주최 측은 “이니셜 처리된 중소 게임사 6곳은 보복 우려로 실명 공개를 하지 못했다”며 “해당 법안은 그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