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폭력과 살인으로 번지는 층간소음 갈등, 언제까지 개인 간 다툼으로만 방치할 것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원룸과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한 전수조사·표시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층간소음 규제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층간소음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공동주거시설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 권한을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경실련이 국회에 제출한 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 모든 동‧호수 바닥충격음 실측 의무화 ▲공동주택뿐 아니라 원룸, 다가구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지 포함 ▲측정 협조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도입 ▲소음 측정비 국가·지자체 부담, 결과는 공개 ▲ 1,000세대 이상은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 기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주택법,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여러 법에 분산돼 있는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충돌 시 본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경실련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사례를 보면 상위 100대 건설사 중 87%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제는 제품(주택)의 결함을 소비자(입주민)가 책임지는 비정상적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