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정법률안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6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됐으나, 주민 대부분이 입주를 완료하여 당초 수용인구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진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기확보하였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투자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지연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추미애 의원(경기하남시갑), 김태년 의원(경기성남시수정구)을 비롯하여, 서영교ㆍ박홍근ㆍ서미화ㆍ전진숙ㆍ한정애ㆍ허종식ㆍ김남근ㆍ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총 1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