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엄태영 국회의원 ( 제천단양 ) 은 22 일 고령화 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지난해 국내 은퇴자 마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 이미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 마을 이주 대상자를 기존 60 세 이상에서 55 세 이상 60 세 미만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자마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보건의료시설 지원뿐 아니라 문화 · 체육 · 교육 · 관광 · 휴양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후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했다 .
특히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을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고령층의 복지 증진은 물론 , 제천 · 단양을 비롯한 지방 도시들이 직면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동안 엄 의원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은퇴자마을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 정부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해왔다 .
특히 미국 애리조나 선시티에 위치한 은퇴자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시찰을 진행 , 그곳의 운영 방식과 시설을 면밀히 살펴보며 국내에 적합한 은퇴자마을 모델을 연구해 왔으며 , 이를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통해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
엄태영 의원은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방 도시들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라며 “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