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 ' 국민건강보험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 △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 또 △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 △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했다 .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그런데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 . 월 보험료 5 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 월 말 기준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 만 건이 넘는 상황이다 .

또한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 연체금 가산 , 급여제한 ,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 이러한 악순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때 ,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

박희승 의원은 “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 최소화되어야 한다 .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 ,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