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률안 상정 및 12.29 여객기 참사 등 현안질의
보건복지부(91건)·식품의약품안전처(13건)·질병관리청(1건) 소관 법률안 105건 상정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계획 및 호흡기감염병 유행 대응계획 등 현안질의 실시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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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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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5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총 10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이 상정되었고, 이들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각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으로부터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계획, ▲의료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강화 추진계획, ▲호흡기감염병 유행 대응계획 등에 관한 현안을 보고받았다.
현안보고 이후 위원들은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사고 수습에 헌신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였고, 트라우마 치료를 비롯하여 유가족 등에 대한 포괄적·완결적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노력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의료 현장 정상화 방안과 설 연휴 기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응급의료 대응체계 및 호흡기감염병 방역대책 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보건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질의가 이어졌고,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비급여 풍선효과' 및 환자 부담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은 산회 선언에 앞서 미래세대의 부담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금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법」 제64조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계획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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