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다자녀 기준 2명, 감면한도 200만원 추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가액 15억원으로 상향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8.30 17:22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감면 한도도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감면 한도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27일 이같은 내용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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