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지역경제공동체 지역상권 재건 견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김동아 의원 , 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전문기관 작성 의무화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14 10:42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갑 ) 국회의원이 11 일 , 대형유통사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전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 개설 이후 해당 평가서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것이 적발됐을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관리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입점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자치단체장은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점포의 입점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입점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시 지역상권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제 3 의 기관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 개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이 과정에서 개설업자가 용역 발주의 주체가 되면서 개설업자 입맛에 맞는 평가서를 작성해 입점 후 상권을 붕괴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김동아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시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김동아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상권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 개설 이후 지역상권과 협력계획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 라며 “ 대형유통사와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이 각자도생하기보다 경제공동체로서 지역상권 재건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프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