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 ‘ 개인정보 무제한 이용권 방지법 ’ 대표 발의

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 사법적 통제 '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권향엽 ,“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게슈타포 ’ 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개정안 반대하지 않을 것 ”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14 10:49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사에 요청하여 조회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 개인정보 무제한 이용권 방지법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

권향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 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에 해당하는 510 만 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

또한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 통신비밀보호법 」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도 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

한편 ,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도 국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보고서가 상임위원회 등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있어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

권향엽 의원은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의 통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획득 가능하다는 점에서 ‘ 개인정보 무제한 이용권 ’ 이라 할 수 있다 ” 며 “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두고 ‘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있다 ’ 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2021 년 12 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이용자 정보조회를 두고 ‘ 불법 사찰 ’ 로 규정하며 “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 ”, “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 ”, “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 ” 등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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