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한국조정학회와 'ADR제도의 현안과 국제적 동향' 공동학술대회 성료

김맹근 기자 승인 2024.08.23 15:38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맹근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과 함께 23일 ‘한국조정학회·대한상사중재원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DR제도의 현안과 국제적 동향’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동 학술대회의 제1세션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영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장완규 교수가 ‘싱가포르 조정협약상 조정의 성립과 집행력’에 대해 발표를, ▲대한상사중재원 도혜정 과장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제2세션에서는 ▲계명대학교 박성은 교수가 ‘조정상 합의의 효력에 관한 입법형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민 교수가 발표문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진 제3세션에서는 ▲전주대학교 조수혜 교수가 ‘민간형 온라인분쟁해결(ODR)의 활성화를 위한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경찰대학교 정혜련 교수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환영사에서“중재원은 국내의 대표적인 ADR기관으로서 중재뿐만 아니라 조정의 중요성에 인식하고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조정학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조정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학회 유병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특히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조정에 관한 일반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데,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정 법률’에서 중요한 규율대상이 바로 조정인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 정홍식 국장은 “한국조정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늘의 세미나가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조정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다룸으로써 우리나라 조정 법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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