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낳으면 반값 · 공짜 아파트 받는다 ”

이소영 의원 , 저출생 해소 위한 획기적 주거지원법 발의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 자녀 수 따라 분양가 감면 혜택
이 의원 , “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늘려야" 강조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7.24 15:44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신혼부부들에게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하여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4 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주거지원책을 담은 「 공공주택 특별법 」 및 「 주택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경우 ‘ 2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 4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 ’ 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 민영주택은 소득 ·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 를 유자녀 (9 세 이하 )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하나, 정부는 현재까지 출생률을 끌어올릴 만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 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을 발표하면서 주거대책을 공개한 바 있으나 , 정부의 기존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미미한 확대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이에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안은 ▲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 년 이내에서 10 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 입주를 위한 소득 · 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 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 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4 자녀인 경우 무상 ( 감면율 100%) 으로, 2 자녀인 경우 반값 ( 감면율 50%) 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 3 자녀 가구는 70%, 1 자녀 가구는 3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함께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10 년 이내 ) 혹은 9 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의 22 대 총선 공약을 담아낸 것으로 , 민주당은 4·10 총선 당시 다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 년차까지에서 10 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 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성안되었으며 , 이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 명 전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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