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원 확대 등 소음대책사업 예산 대폭 확충 요구
이용선 의원, 공항소음피해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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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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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항 피해지역 지원과 관련 해외공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착륙료를 현실화해 소음대책사업 재원을 확충하고, 주민지원사업은 공항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11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주변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과 공항소음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민홍철(김해), 서영석(부천), 김영주(김포), 문대림(제주) 의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방음시설·에어컨설치, 전기료 지원 등 직접 지원방식의 ‘소음대책사업’으로 연간 460억원을 집행하고, 마을회관, 장학금 지원 등 간접 지원방식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연간 12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총 5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올해에는 공항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공모방식 주민지원사업(12억원)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항공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는 한편 영세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항공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회복한 만큼 2019년의 800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해외공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착륙료를 현실화해 소음대책사업 재원을 확충하고, 주민지원사업은 공항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재건축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주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고, 고도제한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선 의원은 “22대국회에서 민간공항 주변의 공통된 현안인 소음피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해서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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