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헬스장 먹튀 방지법 발의

체육시설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7.10 17:54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10일),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작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는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헛걸음하거나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송파구 등에 지점을 둔 유명 체인형 헬스장이 폐업을 앞두고도 장기 회원권을 판매하고 이후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피해규모가 억 단위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피해자가 단순히 체육시설 이용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의 임금체불,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한 체육시설 직원, 임대인 피해로까지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체육시설이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했다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업하여 회원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체육시설의 직원, 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해당 법률의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가 증진되고 시민들이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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