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학위·경력요건 완화 및 복수국적 제도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보고서 발간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7.02 09:32 | 최종 수정 2024.07.02 09:39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문적이고 숙력된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복수국적 관련 절차 및 제도 개선과 함께 학위·경력요건 완화와 외국인 고용비율 차등 적용 등 비자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일 발간한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력 현황, 외국인력 관리 실태,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및 복수국적제도,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2023년 12월 기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52.6만명) 중 전문인력의 비율은 13.7%(7.2만명)로 취업허가 외국인의 대다수(85.6%)는 단순기능인력이다.

현재 외국인력은 각 부처에서 소관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수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력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협업하면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고민하고, 공공서비스 수요자(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직돼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또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학위·경력요건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 차등 적용 등 비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주방장 및 조리사,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등은 학력에 관계없이 경력형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영주(F-5-1) 취득 요건에 학사학위를 규정하고 있어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학사요건을 삭제하고 각 기능 관련 협회에서 주관하는 기능시험을 보게 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2)에서는 점수제 요건으로 정규직 근무만 경력으로 인정하여 계약직 일자리가 많은 과학기술 분야의 취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특정활동(E-7)의 경우 일률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수요 및 향후 전망, 산업의 위치에 따른 내국인 고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동 비율을 산업별로 차등화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또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복수국적 관련 절차 및 제도 개선 필요성도 밝혔다.

우수인재 복수국적 부여 제도는 우리나라의 인력을 확충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전담인력의 부족 등으로 심사에 오랜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국적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기 어렵다면 회당 심의안건을 늘리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행정적 절차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 확충과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측면에서는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그동안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병역 미이행에 따른 반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민인식조사로 내국인의 인식과 우려점을 파악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 복수국적 취득 후 일정 거주기간이 지났을 때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및 양성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유명무실해진 사이언스 카드 제도를 개선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이언스 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장기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배우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별도의 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해외 과학연구인력의 인재풀을 구축하여 우수 과학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인력 확보를 위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사업(중소벤처기업부)은 동 사업이 단순 창업경진대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창업인력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어 및 네트워킹 등 후속 인프라지원이 필요하다.

조의섭 처장은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고 경제혁신과 신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우리나라 전문·숙련 외국인력 정책 발전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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