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의미 '이슈와 논점'보고서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6.11 17:46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국 경로당에서 시행 중인 식사 제공과 관련 초고령사회 노인의 건강 유지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식사 제공 및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과 식사 준비 관련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2일 발간한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5월 1일부터 전국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및 경로당별 편차를 고려할 때 단기간 지원 확대가 어렵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전국 경로당의 85.3%가 주 7일 중 평균 3.4회 식사를 제공중이다.

운영 지원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으로, 정부는 양곡비 및 냉・난방비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식비 등 기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다.

적절한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와 사회적・정서적 교류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경로당을 통한 식사 지원 외에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에도 회합(congregate) 식사와 가정배달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득 기준이 아닌 욕구를 기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신 이용료를 차등 부과한다.

경로당을 통한 식사 지원은 근거리에서 회합식 식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영양 및 사회적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우선 지역의 실질적인 노인 지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보다 유연한 운영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특히 도시 지역의 저조한 경로당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질적 측면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며, 특히 식품 관련 인프라와 급식지원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대한 배려와 식사 준비 관련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비 측면에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청되며, 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식사 도움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이용자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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