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 결과 총 12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제도개선 104건, 시정 3건, 주의 22건, 부대의견 9건이 포함됐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서는 국제부담금 미납 방지를 위해 예비비 사용방안 등 제도개선이 요구됐고, 유전개발출자 사업에서는 내역사업 변경 자제와 유망성 평가제도 개선이 지적됐다. 또한 산업단지환경조성, 소재부품기술개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등에서 집행 부진 및 매몰비용 발생 문제가 확인되어 총 75건의 시정요구가 채택됐다. 부대의견으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조사 범위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구조 변경,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불용 방지 등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에서 제도개선과 주의 요구가 제기되며 총 41건의 시정요구가 채택됐다. 부대의견으로는 R&D 사업 감액으로 인한 기업 피해 점검,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자영업자 인식 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소관 사업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적기 수입조치 등 13건의 시정요구가 채택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안건 심의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