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본회의가 25일,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권 강화와 감사위원 독립성 확대를 핵심으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전날 치열한 무제한토론을 거친 뒤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84표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향한 국회의 의지를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이날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끝에,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84표로 처리했다.
전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이 무제한토론을 요청하며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중 한 의원은 “대기업의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투명한 경영 구조 확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집중투표제가 실제로 소수주주에게 얼마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경과한 뒤 진행된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표결 결과는 대형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과 최대주주 영향력 제한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확대가 핵심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 투표할 수 있게 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며, 이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기존 1인에서 최소 2인으로 확대됐다. 한 국회 의원은 “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경영 감시 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7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대형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다.
현장에 참석한 한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 간 치열한 논쟁이 오갔지만, 결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 앞에 결집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