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5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 징계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 그리고 김건희 및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3건이 의결됐다.

검사징계권 법무부장관까지 확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징계 권한을 기존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었던 것에서 법무부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장관은 검사 직무 위반이나 게을리 의심 시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아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실종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통과됐다.

수사 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관련 불법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 연루 의혹, 김건희 관련 불법 로비 의혹 등을 포함한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임명하며, 수사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 연장 30일 및 재연장 30일 등 총 140일 이내 수사가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수사 대상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제·봉쇄 및 표결 방해 시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감금 시도,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반란 기도, 북한 무인기 침투 시도 등 내란·외환 행위 전반과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각 1인 추천 후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며, 수사 준비 20일, 수사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총 170일 이내로 제한된다.

김건희 및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불법 선거 개입 의혹 특별검사 임명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뇌물수수 의혹 및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도 통과됐다.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의혹, 기업 협찬 뇌물 의혹, 고가 금품 수수, 국가 계약 부당 개입, 국정 농단 및 인사 개입 의혹, 선거 불법 개입, 불법 여론조사, 국가기밀 유출, 불법 로비 의혹 등 광범위하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과 가장 큰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 수사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총 170일 이내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